고용보험 환급제도
직장인의 직무능력 향상과 자기 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과 사업주의 훈련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지원제도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회사)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고용보험훈련기관은 이와 같은 고용보험환급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주 훈련"을 실시하는 원격훈련기관입니다.

훈련 운영 위탁

인터넷 원격훈련 실시

훈련기간에 훈련비용 환급
고용보험 훈련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훈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학습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소속된 직장의 사업주가 채용하여 고용보험이 취득 예정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환급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학습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소속된 직장의 사업주가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신청한 학습자의 훈련비 전액 또는 자기부담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 학습자는 수강한 훈련과정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지원내용
고용보험에 가입한 재직자라면 훈련비 최대 90%까지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 및 환급 절차
사업주 위탁훈련비용신청 절차 변경으로 인하여, 환급신청 절차는 훈련기관에서 진행합니다.
훈련기관에 훈련비 전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훈련 종료 및 수료 후 약 30일 이내 훈련비를 지급한 법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수강신청 시 법인 명의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정에 의하여 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단, 훈련 미수료자는 훈련진도율에 따라 일부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진행절차
훈련안내

훈련안내 공지사항을 통해 훈련과정 및 학습일정 확인
수강신청

훈련안내 참고하여 훈련과정 신청
학습시작

학습계획 수립 및 학습 시작
학습진행

일정 내에 자율적인 학습 시작
평가실시

매월 학습 종료일까지 평가 실시 (월1회, 의무 사항)
강사채점

제출된 리포트를 첨삭위원의 평가지도 및 평가확인
수료여부 확정

훈련기관 내 평가 실시 등 수료기관에 의거, 수료/미수료 확정 (평가시험 평균 60점 이상)
훈련결과 보고

훈련종료 후 훈련결과 및 훈련생 환급자료보고
훈련비 환급방법
훈련위탁계약서 작성

수강신청 시 회원님의 직장에서 그 과정을 수강해도 좋다는 뜻의 동의를 나타내는 교육훈련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정확한 회사 정보와 회사 직인을 날인하여 한국OO원(TEL:00-000-0000)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훈련위탁계약서 발송

교육훈련위탁계약서는 먼저 팩스로 사본을 보내주신 후, 원본을 우편으로 발송해주셔야 합니다. 제출기일은 각 과정의 신청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발송 후 한국OO원(TEL:00-000-0000) 로 연락하여 수신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안내 알림 발송

개강일에 맞추어 SMS/메일을 통하여 안내가 나갑니다. 수료를 위하여 열심히 학습 바랍니다.
훈련실시신고(훈련생보고)

한국OO원은 최종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노동부 전상망에 입력하여 훈련생 보고를 마무리 합니다.
학습진행

수료 기준을 확인 하시어 주어진 기간 동안 학습을 완료합니다. 학습이 이뤄지는 동안 진도율 미진 시, 과제 미제출 시, 평가 미응시 시 동력 알람이 나갑니다.
결과보고

학습이 종료 되면, 수료/미수료가 통보 됩니다.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강의실 > 수강완료과정'에서 수료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훈련수료보고(수료자명단입력)

훈련기관은 수료자 명단을 노동부 전산망에 입력합니다.
환급신청

1. 환급신청은 훈련기관에서 진행합니다.
2. 사업주가 자부담금만 납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환급 진행이 없이 그대로 훈련종료가 됩니다.
3. 훈련기관에 훈련비 전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훈련 종료 및 수료 후 약 30일 이내 훈련비를 지급한 법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훈련생 유의사항
훈련진행 유의사항
- 훈련세부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훈련을 수강하여야 하며, 대리·허위 수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평가에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지방노동과서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훈련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모든 평가에 참여하여 수료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귀하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 과제 제출 시 대리 및 허위 작성 등 부정한 방법에 대해서는 수료할 수 없으며, 향후 귀 하가 소속되어있는 사업주는 부정수급액에 따라 일정기간 지원 및 융자 제한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모사행위 적발 시 쌍방(모사자/피모사자)이 모두 동일한 수준의 피해를 받으므로 학습자 상호 간에 유의하시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 수강하는 경우 IP추적을 통해 적발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본인 답안작성만 하시기 바랍니다.
학습 유의사항
ACS 및 mOTP 인증 시행
1. 원격훈련 수강확인 ACS(Auto Calling System) 시행
- 훈련생 연락처 등록을 의무화하여 원격훈련 수강 중인 훈련생에게 매월 문자를 발송합니다.
- 실제 수강하는 게 맞는지 휴대폰 SMS로 확인하여 허위수강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
2. 원격훈련 부정감시 “본인인증” 시행
- 휴대폰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훈련생인증(mOTP) 시스템을 통해 훈련생 본인인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부정수료, 대리수강, 허위수강 등을 방지하고자 보안 절차를 진행합니다.
① 학습
입과 및 학습진행 시 1일 1회 본인인증 후 학습 진행 가능
② 시험/과제
평가 응시 및 과제 입장 시 본인인증 후 문항 확인 및 응시 가능
※ mOTP인증 5번 오류 발생 시, 휴대폰 본인인증 1회 진행하여야 mOTP 인증을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료기준
- 모든 평가항목에 대한 참여와 평가를 합산한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과정별로 수료기준이 다를 수 있음)
- 필수적으로 진도율이 80%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1일 학습분량 제한
- 고용보험 환급과정은 1일 최대 8차시(혼합훈련과정은 최대 12차시)를 초과하여 학습할 수 없습니다.
- 1일 학습분량을 제한함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건전한 학습문화를 정착시키고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국가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기 위해 모든 환급과정에 적용된 규정입니다.
본인인증
- 대리, 허위 수강방지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본인인증 후 학습이 가능합니다.
- 본인인증은 각 과정별로 진행되며 과정 입과 시, 최초 1회 학습을 위한 본인인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시험 응시
1. 진행단계평가
- 학습진도 50% 이상 달성 시 응시 가능하며 미응시 시 다음 차시 학습이 불가합니다.
- 평가는 1회 응시 가능하며 평가시간 종료 후에는 입력한 답안이 자동제출 되오니 주어진 시간 내 응시 완료 바랍니다.
2. 최종평가
- 진행단계 평가를 응시 완료하고 학습진도 80% 이상 달성 시 응시 가능하며, 평가시간은 훈련과정에 따라 60~90분입니다.
- 최종평가 재응시는 아래에 해당하는 학습자는 최종평가에 한하여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훈련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1주일 이내)
① 진도율 80% 이상
② 모든 평가 및 과제 응시 완료 후 평가점수가 60점 미만
③ 최종평가가 있는 과정 - 평가창 접속시점부터 평가시간이 시작되며 임시저장 시에도 입력한 답안만 저장될 뿐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되도록 재입장 없이 한 번에 응시 완료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 정해진 시간 내 평가지 미제출 시 자동제출 처리됩니다.
- 제출은 서버시간을 기준으로 체크되며 종료일 자정 근접하여 접속 시 기본응시시간과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ex. 종료일 23시 30분에 접속한 경우 응시시간 30분 제공) - PC 및 네트워크 오류 발생 시 재부팅 후 접속하여 남은 시간 내 응시 완료해야 합니다.
과제 제출
- 과제는 시스템 과부하로 인핸 제출 오류, 파일 미첨부 등의 이유로 제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습종료 2~3일 전까지 제출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 과제는 진도율 80% 이상 시 제출 가능합니다.
- 과제 제출은 1회만 가능하며 제출 완료 후에는 수정 및 재제출 불가하오니 최종 제출 전 반드시 임시저장 상태에서 내용 수정 및 보완 바랍니다.
- 보안 파일은 채점이 불가하오니 파일 첨부 시 반드시 보안 해제 후 제출 부탁 드립니다.
※ 보안(DRM) 적용 리포트 제출 시 0점 처리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모사답안 처리기준
1. 모사답안 판단기준
- 제출된 답안 중 동료 학습자와의 모사율이 80% 이상인 경우
- 인터넷 자료, 출판물, 기타 자료 등을 80% 이상 복사하여 제출한 경우
- 해당 훈련과정의 학습내용 및 교안, 참고도서를 80%이상 복사하여 제출한 경우
- 서체, 디자인 형식 등을 달리하여 새로이 작성한 과제처러 보이나 아래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 * 동료 학습자 과제와 비교 시 내용 뿐 아니라 작성 순서까지 모두 동일한 경우
- * 동료 학습자 과제, 요약본 등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후 순서 등을 일부 편집한 경우
- ※ 단, 답안이 동일할 수 밖에 없는 수식, 정답형 과제 등의 과제유형은 판단기준에서 제외
2. 모사답안 처리방침
- 모사답안을 제출한 학습자 : 과제점수 0점 처리 → 해당 훈련과정 미수료
- 동료학습자에게 답안을 제공한 학습자 : 과제점수 0점 처리 → 해당 훈련과정 미수료